제주지방검찰청은 현직 도의원 A씨(58)를 공직선거법 상 여론조사결과 왜곡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운동 기간이었던 지난 6월 4일 평소 알고 지내던 선거구민에게 전화해 "우리가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의 28%, 30% 이긴 것으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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