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무면허·음주운전을 일삼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고모씨(56)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15분쯤 제주시 이도1동의 한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177%의 만취 상태오 이륜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고씨는 지난 5월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또다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는 무면허와 음주 운전으로 10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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