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119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우리 집 119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 제주일보
  • 승인 2018.12.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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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웅.서부소방서 애월119센터

201225일 개정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택을 신축할 경우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기존 주택인 경우 지난해 24일까지 반드시 설치하게 돼 있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감지기 내부의 배터리와 경보장치만으로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이 울리는 장치로 나사못 2개와 드라이버만 있으면 누구나 설치할 수 있다. 소화기의 경우 사용 기한은 10년이며 손잡이 밑 압력게이지 지침이 녹색 범위면 정상이고 노란색이나 빨간색 범위이면 분말을 방출하는 가스압력이 부족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으니 전문 업체의 점검을 받거나 교체해야 한다.

구매는 인터넷 쇼핑몰이나 대형매장, 소방기구 판매점 등에서 가능하다.

소방청 통계를 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화재에서 주택 화재 발생률은 18.2%지만 사망자 비율은 50.1%에 달한다. 화재 발생률보다 사망률이 높은 원인 중 하나는 기존 주택인 경우 법정 설치 의무 소방시설의 부재로 화재 초기 대피 및 소화를 못 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소방시설법 개정 이후 지난해 기준 주택 화재 발생 건수는 2012년 대비 7% 늘었으나 사망자는 6.9% 줄었고 같은 기간 전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41.08%로 집계돼 소방시설 설치로 화재 피해가 줄었음을 알 수 있다.

화재 발생 시 불기운이 가장 왕성해지는 최성기까지 대략 5분 내외가 걸린다. 5분 안에 불을 끄면 재산·인명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른 바 골든타임이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자.

제주일보 기자  kangm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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