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내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로 완화해 시행하기로 하면서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 연금 수급자나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나 수급 가구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이거나 만 18세 이상 만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만 18세 이상 만 30세 미만 시설 퇴소(보호 종료)일 경우 생계‧의료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되면 생계 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2년 1월부터 적용한다.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부모‧아들‧딸‧며느리‧사위 등)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 부양 능력(소득 및 재산)을 조사해 수급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부양 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있을 경우 지원받지 못한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사전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받고 있다”라며 “신청 방법 및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문의=국번 없이 129.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