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 도민감사관 실효성 확보…조례 제정
도감사위 도민감사관 실효성 확보…조례 제정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12.1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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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도민감사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안이 제정될 예정이다.

제주도의회는 9일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갑)제주도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도민감사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도민감사관은 25명 이내로 두고 법률, 회계, 기술, 환경, 건설, 보건 등에 실무 경력이 있는 전문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연구활동을 한 사람 등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 도민감사관의 직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관련 교육에 2회 이상 불참한 경우 등에 위촉을 해제할 수 있게 규정해 형식적인 운영을 방지하고 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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