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도의원 의정활동 지원 강화 추진
장애 도의원 의정활동 지원 강화 추진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12.10 14: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등급을 가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는 9일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2)의 대표 발의로 제주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명을 중증장애의원에서 장애의원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의정활동 지원 대상을 기존 장애등급 1~3급에서 1~5급으로 확대하고 장애의원 지원에 대한 의장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의정활동 지원 시기도 당선인이 당선증서를 도의회 사무처에 등록한 날부터 가능하도록 해 의정도우미를 일찍이 채용해 초기 의정활동의 불편을 덜도록 했다.

정 의원은 장애의원에 대한 조례가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개정을 추진한다내년 예정된 장애등급 폐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 등도 꼼꼼히 챙겨 장애의원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