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해상운송비, 이제 ‘결단’ 내릴 때
농산물 해상운송비, 이제 ‘결단’ 내릴 때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12.1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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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차산업계의 최대 현안인 농수산물해상운송비에 대한 국고지원이 결국 무산됐다. 올해 처음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후유증’은 만만치 않다. 우선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제주도민들에게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집권여당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지방정부인 제주도 또한 이 문제에서 만큼은 자유로울 수 없다. 해마다 정부에 관련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면서 도민들의 기대감을 키웠다.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때다. 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와 관련, 국회는 최근 469조5752억원 규모의 2019년도 정부예산을 처리했다. 국회에서 통과된 내년 정부예산에서 제주관련 주요 사업 가운데 제주4·3평화재단 출연금과 유적보존 및 유해발굴사업, 청소년 역사수련원 용역 등 상임위에서 23억원을 증액해 총 64억원을 요청했던 4·3분야는 유해발굴사업비 5억원 등만 포함, 상당부분 감액됐다.

제주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국립 해사고 예산 57억원과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 화물 운송비 37억원은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최종심사에서 미반영됐다. 국립 해사고는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해양수산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설득에 나섰으나 ▲해기사 인력의 장기 수급 전망에 따른 부처 간의 이견 ▲실습선 구입자금 등 설립 후 추가 소요자금 등에 대한 우려와 타 지역 고교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영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제주농산물의 해상물류비 지원의 경우 제주에 대해 ‘도서지역’ 분류를 놓고 ‘도서개발촉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특별법’ 등 여러 법률과 상충되면서 기재부의 벽을 넘지 못했다. 다 아는 것처럼 제주 농산물에 대한 해상 운송비 문제는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제주가 섬이고, 이 때문에 제주산 농산물에 물류비용이 추가로 따라다닌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아는 상식이다.

지난 10년 간 전국 농가 경영비 상승률은 35.1%에 이르지만 제주 농가에 경영비 상승률은 이보다 2.4배 높은 83.9%에 이른다. 그 중심에 해상 운송비가 자리한다. 제주산 농산물생산량이 연간 88만t인 점을 감안하면 740억원의 해상운송비가 예상된다. 수산물은 429억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정부가 지원한다면 그 규모는 연간 58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여전히 타 지방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에서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주도는 자체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제주가 섬이라는 이유로 감수해야 숙명과도 같은 과제는 해상운송비다. 이는 제주가 언젠가는 넘어야 할 거대절벽이다. 정부의 지원이 안 돼 제주 스스로 풀어야 한다면 그 방법을 찾는데 지혜를 모을 때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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