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진료 거부 여부-공론조사 불수용 '쟁점화'
내국인 진료 거부 여부-공론조사 불수용 '쟁점화'
  • 김현종‧현대성 기자
  • 승인 2018.12.06 1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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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 후폭풍
시민단체.의료계.정치권 등 철회 요구 목소리...영리병원 법적 근거 삭제 운동 추진
'외국인 한정 진료' 법적 장치 해석 엇갈려...불허 권고 뒤집은 원 지사 책임론 대두

국내 제1호 영리병원(투자개방형병원)의 조건부 허가를 놓고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5일 외국인 진료만으로 제한해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한 것과 관련, 전국 영리병원 반대단체와 양대 노총, 의료계, 정치권 등이 철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영리병원 개설 허가로 의료비 폭등과 의료체계 붕괴, 의료불평등 심화, 기존 병원들의 영리화 추구 심화 등이 현실화할 것이라며 녹지병원 허가 취소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녹지병원 개설 허가로 전국에 영리병원 설립 물꼬가 트였다며 제주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해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없애는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녹지병원의 내국인 진료 금지에 대한 법률 해석이 엇갈리고 있고, 원희룡 지사가 공론조사위 불허 권고 존중 입장을 번복한 데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면서 쟁점화하고 있다.

녹지병원 외국인만 진료가능하나

영리병원은 원칙적으로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 진료할 수 있다. , 내국인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제주도는 내국인 금지, 외국인 진료를 조건으로 녹지병원 개설을 허가했다.

원희룡 지사는 녹지병원 진료 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해 국내 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을 차단했다녹지병원이 조건부 취지를 어길 땐 허가 취소 등 강력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영리병원 반대 측은 의료법상 내국인 진료를 막을 수 없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은 의료법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 해당 사유에 대한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내국인 진료 금지가 위법으로 판정될 경우 조건부 허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현실적으로도 건강보험 등 기록이 남지 않아 내국인 진료를 막기 어렵고, 헌법적 가치에 비춰 봐도 국적에 따라 진료를 거부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녹지병원 진료과목이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로 한정됐지만 만약 병원 측이 진료 영역 확대를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법에 이를 막을 장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제주도는 올해 초 보건복지부에 영리병원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진료할 경우 국내법에 의해 진료 거부 등에 해당하는지 질의한 결과 진료거부가 아니란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의료기관 입장에서 허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내국인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는 것은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첫 공론조사 결과 뒤집혀책임론 확산

원희룡 지사가 숙의형 공론조사를 통해 지난 10월 녹지병원 불허 권고안이 제출되자 이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오다 최종적으로 허가한 점을 놓고도 비판 여론이 집중되고 있다.

녹지병원 허가 여부에 대한 공론조사는 국내 지자체 첫 사례로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됐다.

시민단체들은 원 지사는 국내 1호 영리병원 개설 허가권자이기 이전에 국내 1호 숙의형 민주주의 파괴자라며 원 지사는 스스로 공론조사가 도민 민주주의 역량을 진전시켰다는 의미를 갖는다며 불허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혀놓고 결국 뒤집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공론조사를 통해 녹지병원 개설 불허로 도민 뜻이 모아졌음에도 원 지사의 개인 판단에 의해 무효화됐다원 지사가 직을 내려놓는 신호탄이라며 퇴진운동에 나섰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원 지사가 의견을 듣겠다고 만든 공론기구를 들러리 세우고, 도민 의견이 분명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공론조사위 결정사항을 수용하지 못한 점은 도민들께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권고안에 따른 해결 방안을 찾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영리병원 반대 측은 영리병원 허용 반대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공약이었지만 정부 부처는 녹지병원을 막기 위한 어떤 움직임도 보여주지 않았다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영리병원 철회와 폐원을 요구하는 투쟁에 나서겠다며 정부 책임론도 거론하고 있다.

한편 영리병원 논란은 김대중 정부 당시인 200212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11월 국무회의에서 외국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돼 2006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찬반 논란은 본격화했다. 제주에서 2008년과 2013년에도 영리병원 설립이 추진됐지만 반대 여론과 사업자 부실 등으로 무산됐다.

김현종‧현대성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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