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양배추 하차경매 유예, 물량으로 전환 협의
속보=양배추 하차경매 유예, 물량으로 전환 협의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8.12.0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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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고령.영세농 선정 난항 따라 전체 물량 50% 이상 비율 목표로 서울시와 논의 진행
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일보 자료사진

속보=제주 양배추의 서울 가락시장 하차경매에 대한 부분 유예 추진과 관련해 고령영세농 대상이 아닌 전체 물량 중 일정 비율을 유예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서울시와 합의한 제주산 양배추의 하차경매에 대한 부분 유예와 관련해 당초 유예 대상이던 고령농과 영세농 선정에 난항(본지 1130일자 5면 보도)을 겪은 끝에 일정 물량을 유예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협의가 진행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와 서울시 간 양배추 하차경매에 대한 부분 유예 합의에 따라 서울농수산식품공사가 지난달 말 제주를 찾아 고령영세농 선정을 위한 기준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실제로 도내 양배추 농가들이 작목반에 가입돼 농협으로 계통 출하하기 때문에 농가 연령이나 농사 규모 등을 개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올해산 제주 양배추의 가락시장 출하 물량 가운데 50% 이상을 유예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잡고 서울농수산식품공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의 경우 제주산 양배추의 가락시장 출하 농가와 물량은 271, 22000t이었다.

앞서 서울시가 올해부터 양배추를 차상거래에서 하차경매로 전환하자 제주도가 유예를 요청했고, 양측은 고령영세농에 한해 내년 4월까지 상차거래를 부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무와 양파, 총각무를 차상거래에서 하차거래로 변경했고, 올해부터 양배추와 대파, 쪽파도 추가했다. 농산물 중 하품 혼재와 흙 날림 등을 개선한다는 이유다.

하지만 하차거래는 농가들이 산지에서 박스나 망에 농산물을 넣고 래핑까지 한 후 규격에 맞춰 가락시장으로 보내야 하는 탓에 작업량이 늘어나고 물류비 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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