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노인 학대 요양원 청문 14일 연다
서귀포 노인 학대 요양원 청문 14일 연다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8.12.0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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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입소 노인·직원 영업 정지 피해 줄이기 추진

서귀포시가 노인 학대 요양원에 대한 청문 일정을 확정하고 영업 정지로 인한 입소 노인과 직원 등의 피해 줄이기에 나섰다.

서귀포시는 6일 관내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치매 노인을 폭행한 것과 관련 관내 21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권 점검을 마무리하고 오는 14일 해당 요양원을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수급자 신체에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하게 돼 있다.

서귀포시는 청문 절차에 따라 해당 요양원에 청문 실시를 통지하고 청문을 진행한다.

청문 결과는 일주일 내에 나오는데 업무정지 6개월 처분과 개선 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요양원은 한 달 내에 요양원 입소자를 다른 요양원으로 옮겨야 하며, 그 후 업무정지가 들어간다.

해당 요양원에 입소했던 67명의 입소자 중 13명은 전원 조치됐으며, 나머지 54명에 대한 전원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해당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27명 등 직원 47명이 6개월 동안 일을 못할 경우 경력 단절 및 생계 우려로 요양보호사 1명당 입소 노인 2.5명 기준에 따라 입소 노인 전원 조치와 함께 직원 긴급 추가 채용 방안을 다른 요양원과 함께 고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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