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살롱' 영업한 유흥주점 업주 등 검거
'풀살롱' 영업한 유흥주점 업주 등 검거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8.12.0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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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을 상대로 음주가무를 제공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주점 업주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도내 유흥주점 업주 A씨(49·남)·B씨(46·여), 호텔업주 C씨(64·남) 등 5명을 붙잡았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제주시 연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같은 건물에 있는 호텔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이른바 ‘풀살롱’ 영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손님 1인당 80만원을 받고 이 같은 유흥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동업자인 A씨와 B씨가 2016년부터 주점을 운영했다는 점 등을 토대로 범행 시기와 규모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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