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道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도의회 제출
[종합] 道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도의회 제출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8.12.0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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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행개위 권고안 그대로 수용...도의회 심의 결과 3분의 2 동의 여부 '주목'
안동우 부지사 "심도 논의 거친 최적안...중앙 정치 이슈로 유보됐던 요인 소멸"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행정시장 직선제(의회 미구성)와 행정시 4개 권역 재조정 등을 포함하는 이른바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6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이날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안을 수용해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로 하고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동의안은 행개위가 지난해 6월 제출한 권고안에 따라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시의 제주시‧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4개 권역 재조정, 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 등을 담고 있다.

특히 행정시장 직선제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정부에 요청하기 위해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도의회 심의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안 부지사는 “도민 대의기관인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수정안 제출이나 도민사회 대안 제시 등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과 관련해 도민들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해 주민투표에 부칠 방침이다. 주민투표 시기와 방법은 제주도와 도의회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조례 개정사항인 행정시 권역 조정은 행정체제 개편 방향에 맞춰 절차를 밟는다.

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와 도의회‧국회 의결 등 절차를 내년까지 마무리하고 행정체제 개편과 행정시 권역 조정이 이뤄질 경우 2022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동의안은 행개위가 1년반 전에 제출한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그 동안 정부의 지방분권 논의 진전이나 도민사회 여론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들어 행정시장 직선제보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여기에 민선 7기 도정이 출범과 함께 도의회와 상설 정책협의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을 최우선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무산되면서 앞으로 책임 떠넘기기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 부지사는 “행정시장 직선제는 민선 6기 도정에서 행개위가 심도 깊은 논의와 도민의견 수렴을 거쳐 도출한 최적안”이라며 “지난해 도의회에 제출해야 했지만 개헌과 지방분권 등 중앙정치 이슈로 중단됐고, 이제 유보 요인이 소멸되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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