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청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12.0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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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수.서귀포시 대천동

공무원 면접을 준비하며 눈에 익도록 본 것이 있다. 바로 청렴, 성실, 복종, 친절공정, 비밀엄수, 품위유지 등 공무원의 6대 의무다. 여섯 가지 의무 모두 중요하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의무는 청렴이다.

공무원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이런 국민 신뢰의 기본이 바로 청렴이고, 한 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청렴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실제로도 청렴이 가장 강조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규 공무원 교육을 받을 때도 계단, 거울, 화장실 등 가는 곳마다 청렴이라는 글자는 빠지지 않았고, 공무원이 되고 난 후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공직자의 청렴을 중요시하는 것은 먼 옛날부터 이어져 왔다. 조선시대 때 정약용은 목민관으로서 실천해야 할 사항을 담은 목민심서를 저술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청렴이 목민관 본연의 자세이고 모든 선의 근원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라 했다. 즉 청렴하지 않고는 목민관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목민심서는 오늘날까지도 공직자에게 좋은 지침서가 된다.

그렇다면 예로부터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청렴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

공무원이 되기 전에는 금품 수수나, 인사 청탁 등 뉴스에 나올만한 큰 사건만 없다면 청렴은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막상 공무원이 되고 나니 내가 청렴 일부분만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청렴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민원인이 주는 음료 한 잔이라도 받지 않는 것, 민원인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 등 청렴은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같은 작은 부분에서부터 스스로 청렴을 실천하면 청렴 문화가 자리 잡힌 공직 사회가 될 것이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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