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으로 규정된 한파, 철저한 대비를
자연재난으로 규정된 한파, 철저한 대비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12.0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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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겨울철 폭설과 한파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국회가 한파를 자연재난으로 규정해 관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바뀐 재난법은 자연재난에 폭염과 한파를 추가하고 다양한 예방·지원·보상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최근 겨울철 평균기온은 1970년대 영하 0.04도에서 2010년대 0.29도로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한랭(寒冷)질환자 발생은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올해는 기록적인 폭염에 이어 겨울철 한파가 예상되는 만큼 체계적 대응을 위한 한파 종합대책을 새롭게 수립하고 한파 매뉴얼 제정 등 후속 조치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는 한파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제정·운용하고 이번 겨울철부터 한파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250~10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경로당에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월동 물품과 난방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올 초 닥쳐왔던 폭설과 한파같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극한 기상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빈틈없이 대책 기간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도민들도 올 겨울 한파에 대비해 개인의 안전과 함께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최근의 한파는 지구온난화가 원인이다. 지구가 따뜻해져서 우리나라에 맹추위가 온 것이다. 북극 상공에서는 제트기류가 소용돌이치며 회전하는데 주기적으로 강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온난화로 북극 기온이 올라가면서 제트기류가 바깥쪽으로 확장되는데 거기서 밀려난 북극의 찬 기운이 한반도로 밀어닥치고 있다. 지금 전력 사정이 좋지 않은 데다 혹한까지 계속되면 겨울나기가 만만찮을 것이다.

에너지 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한파로 내모는 것은 지역 사회의 수치다. 적절한 체온 유지와 취사 난방까지 포함한 대책을 마련하고 가구별 특성도 반영해야 한다. 생계급여에 광열비를 포함해 지급해도 더 급한 용도에 씀으로써 난방을 못 하는 사례도 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에너지 바우처 등을 확대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이웃의 따뜻한 관심과 손길도 절실하다. 남극의 황제펭귄들은 서로 바짝 붙어 서서 영하 50도 칼바람으로부터 알을 품어 보호한다. ‘허들링이라는 펭귄의 독특한 군집(群集)은 내부 기온을 외부보다 10도 이상 따뜻하게 만든다. 찬 바람을 직접 맞는 바깥쪽 펭귄과 상대적으로 덜 추운 안쪽의 펭귄들이 교대해가며 생명을 유지한다. 동물들조차 서로 온기를 나눔으로써 한파를 견뎌내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한 때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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