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LH임대아파트 '불법 전대' 의심
서귀포 LH임대아파트 '불법 전대' 의심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8.12.0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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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제주, 10여 군데 재조사 예정…퇴거 2곳·해지 중 1곳
"올해 적발 세대 형사고발 고려 등 조치 강화할 방침"

서귀포시 지역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에서 일부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다시 세놓는 일명 불법 전대의심 행위가 나타나 LH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서귀포시와 LH제주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인 서귀포 남원 LH아파트에서 불법 전대 의심세대가 10여 군데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특별법 상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타인에게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동안 LH제주본부는 2016년 입주한 이후 올해 현재까지 불법 전대 의심 2세대를 적발해 퇴거조치를 하고 1세대는 해지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한 주민은 공공임대주택인 이곳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곳이 여러 곳 있음을 확인했다라며 공공임대주택의 본래의 목적에 맞게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이들의 안전한 보금자리가 되도록 현장조사와 함께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제주본부 관계자는 남원 LH아파트의 경우 1차 전수조사를 진행했으며, 10세대의 경우 재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올해 적발된 세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까지 고려하는 등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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