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총량제, ‘원칙대로’ 진행해야
렌터카 총량제, ‘원칙대로’ 진행해야
  • 정흥남 논설실장
  • 승인 2018.12.0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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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그동안 야심차게 추진해 온 렌터카수를 적정수준으로 줄이는 이른바 렌터카 총량제가 막판 파열음을 내는 모양새다. 당초 예상했던 대로 상당수 업체들이 감차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업체는 법정싸움까지 예고하는 상황으로, 이 정책이 정착까진 적지않은 난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렌터카 총량제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제주지역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정책 가운데 하나로 언젠가는 반드시 시행돼야 할 정책이다. 관건은 제주도가 슬기롭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렌터카수를 적정선으로 줄이자는 공론화 과정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제주 교통난의 주범이라는 인식이 그 배경에 있다. 그렇지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토대 마련되지 않아 시행이 미뤄져 왔을 뿐이다. 이와 관련, 1년전인 지난해 말 국회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시 통과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골자는 렌터카 총량제와 제주도지사에게 부여된 제주도 부속도서에 한정된 차량운행 제한 권한을 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렌터카 총량제는 2008년 제주특별법 제3단계 제도개선부터 추진돼 왔지만 정부는 그동안 권한이양을 미뤄왔다. 말 그대로 천신만고 끝에 제주도가 권한을 이양 받았다.

이어 제주도는 지난 5월 개정된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렌터카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제한 사항 등을 담은 수급조절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제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관련 조례는 올 6월 제주도의회에서 통과 됐다. 이로써렌터카 총량제 시행의 법적 토대가 구축됐다. 제주도는 이를 토대로 현재 32000여대에 이르는 렌터카를 25000대 수준으로 줄이는 정책에 착수했다. 그런데 렌터카 총량제 시행으로 감차계획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난달 기준 105곳 업체(24곳 해당 없음) 64(61%)이다. 5곳 업체 중 2곳은 미제출한 것이다.

그나마 업체들이 제출한 렌터카 감차 계획 대수는 11036대와 2865대에 불과하다. 이는 1차와 2차 목표 대비 각각 29.6%24.7% 수준이다. 렌터카 총량제 시행에 따른 감차 목표는 올 연말까지 1차와 내년 상반기까지 2차에 걸쳐 각각 3500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차량 2000대 이상을 보유한 2곳을 포함해 1000대 이상 4곳 업체는 감차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일부 업체는 이에 불응하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진다. 결국 제주도의 행정력이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제주도는 원칙대로 이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에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은 언제나 나올 수밖에 없다. 소송을 두렵게 여긴다면 행정을 할 수 없다. 렌터카 총량제 시행의 당위성은 차고 넘친다. 제주도의 적극적인 대처를 기대한다.

정흥남 논설실장  jh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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