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과 행정시, 읍·면·동 간 예산 배분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는 3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 제주도 새해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강연호 의원(무소속·서귀포시 표선면)은 “예산 편성에 있어 읍·면·동의 소외 문제가 심각하다”며 “예산 비중을 보면 2006년 도본청은 43%, 4개 시·군은 57%였는데 새해에는 도본청 55.3%, 행정시 44%로 뒤바뀌었다”고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의(제주시 화북동)·윤춘광(서귀포시 동홍동) 의원과 안창남 의원(무소속·제주시 삼양·봉개동), 오대익 교육의원(서귀포시 동부) 등도 “긴축 재정을 한다고 하지만 막상 도본청은 늘고 행정시, 읍·면·동 예산만 감액됐다”며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는 예산만 줄어든 셈”이라고 말했다.
새해 예산안 중 제주시 읍·면·동 예산은 849억9900만원, 서귀포시 읍·면·동은 477억8500만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5.8%, 6.5% 감액됐다.
한편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2동)은 “사전에 보조금심의를 받아 도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 의결을 받는데 공모사업 후 다시 보조금심의를 거치고 있다”며 “행정력의 낭비이자 도의회의 예산안 의결권을 침해하는 행태”라고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심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라며 “보다 공정하게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한 취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고현수 위원장은 “오랫동안 제기된 문제로 개선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보조금심의 절차는 전 정부가 투명성보다는 자치권을 옥죄기 위한 통제기능으로서 도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