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하수사용료 30% 감면
유치원 하수사용료 30% 감면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8.12.0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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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유치원 하수사용료가 이달 고지분부터 30% 감면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하수요 사용 일부개정 조례에 따라 학교시설에 유치원이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학교시설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액은 5억3100만원(상수도 3억8000만원, 하수도 1억5100만원)이다.

이와 함께 제주시는 학교시설을 대상으로 겨울철 동파대비를 위한 동파방지 요령 리플렛을 배부하고 있다.

또 가정용 수도계량기 보온팩 약 7만2000개를 팩형, 덮개형으로 내년 1월중 무료로 보급할 예정이다.

계량기 동파방지용 팩이 필요한 주민들은 제주시 상하수도과,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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