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수형인 ‘무죄 선고' 제주4·3 70주년 마침표 기대
생존 수형인 ‘무죄 선고' 제주4·3 70주년 마침표 기대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8.11.2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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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내달 17일 결심 공판 예정
연내 재심 선고 전망…“70년 억울함 해원” 고대
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일보 자료사진

4·3 생존 수형인에 대한 ‘무죄’ 선고가 끝자락을 향해 가는 제주4·3 70주년의 역사적인 마침표가 될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다음달 17일 김평국 할머니(88) 등 4․3 생존 수형인 18명이 제기한 재심 청구사건의 결심 공판을 연다.

이날 검찰은 제주4·3 당시 두 차례 열린 군사재판에서도 존재하지 않았던 공소장을 70년 만에 처음으로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지난 26~27일 진행된 검찰의 피의자 심문에서 생존 수형인들은 당시의 상황과 재판 과정, 군·경의 고문과 가혹행위 등에 대해 비교적 정확하게 진술하면서 자신들에게 씌여진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들을 일관되게 부인해 무죄 판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4·3 생존 수형인에 대한 재판부의 재심 선고는 결심 공판 직후 올해 안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 재판부는 이미 지난달 29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고령인 생존 수형인들의 건강을 고려해 어떻게든 해가 바뀌기 전에 판결을 내려고 한다”며 연내 선고 의지를 내비쳤다.

12월 중 생존 수형인들이 무죄 선고를 받게 되면 제주4·3 70주년 역시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된다.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는 올해 초부터 제주는 물론 서울, 부산 등 국내 전 지역과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 비극으로 점철된 제주4·3의 역사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해왔다.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관계자는 “우선 생존 수형인들의 70년 한을 풀어주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 양동윤 대표 등 4·3도민연대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며 “4·3 생존 수형인들이 무죄를 선고받는다는 것은 국가 공권력이 잘못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부디 4·3 70주년이 끝나기 전에 생존 수형인들의 억울함이 해원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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