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불법 광고물 위에 나는 행정 있다
뛰는 불법 광고물 위에 나는 행정 있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11.2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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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양식.제주시 애월읍

불법 광고물은 설치한 지 30분 만에 철거되거나 운이 좋으면 2~3일 정도 부착될 수 있다. 하지만 올 동절기 이런 운을 기대할 수 없도록 불법 광고물 철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기동반이 출동해 관내 도로 변 불법 광고물에 대해 철통 방어를 하고 있다.

올 들어 관내에서 철거한 불법 광고물 개수가 무려 1600개를 넘어섰고 도 전체로는 수만 개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고 돌아서면 바로 그 자리에 같은 광고물이 부착돼 있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는 광고주들이 행정에 의해 철거될 양을 예상해 광고물을 대량으로 만들고 철거되면 바로 재부착하기 때문일 것이다.

도로 변 등에 무질서하게 부착된 불법 광고물들이 과연 홍보 효과가 있는지는 의심스럽지만, 도심지는 물론 오름 등 주요 관광지 미관을 저해해 올레꾼,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손님을 끌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불법 광고물로 인한 폐해는 한둘이 아니다.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고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태풍 또는 강풍에 날려 떨어져 여러 가지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게다가 무단방치 쓰레기가 돼 처리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고 철거와 설치가 만성적으로 반복되면서 행정력이 지속해서 낭비되고 있다.

애월읍은 관내 주요 도로 변 불법 광고물 취약지역을 선정해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단속을 함으로써 불법 광고물 설치 효과를 볼 수 없도록 단속에 만전을 기해 뛰는 불법 광고물 위에 나는 행정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기초질서인 불법 광고물 부착 근절에 대해 제주시민들의 성원과 지지가 있길 바란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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