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의장 이정훈·최현·홍영철)는 27일 제주도가 패소한 어음풍력단지 개발사업시행승인 및 전기사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제주도는 지난 22일 비리로 얼룩진 어음풍력단지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에서 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항소 포기는 결국 사업자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제주도가 항소를 포기한다면 행정 소송에 대한 제주도의 원칙에 불신이 생길 것"이라며 "승소 가능성이 낮다며 소송을 포기하면 도민의 신뢰를 잃은 불행한 도정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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