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철새도래지 '대섬' 불법 개발행위 수사
자치경찰, 철새도래지 '대섬' 불법 개발행위 수사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11.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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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그래픽 자료
제주일보 그래픽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절대보전지역인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대섬’을 소유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재단의 불법 개발 행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한양대 재단은 지난해 가을부터 ‘야자수 올레길’ 조성 사업을 벌이면서 토지 평탄화 작업과 야자수 식재, 구조물 설치 등의 개발 행위를 진행했다.

자치경찰은 이들이 절대보전지역인 대섬 3만2142㎡ 중 2만여 ㎡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지난달 8일 제주시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았다”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단 관계자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한양대 재단이 형질을 변경한 토지 면적을 파악하고, 조경 업체 등을 대상으로 성토량과 식재한 조경수의 수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특히 한양대 재단은 제주시로부터 지난 6일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토지 평탄화 등의 추가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대섬은 전체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개발 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곳”이라며 “공사와 관련된 어떠한 허가 요청도 없었다”고 말했다.

대섬은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기수지역으로, 철새 도래지와 제주 고유의 희귀 식물 서식지로 알려져 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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