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곶자왈은 7곳 지역에 총 99.5㎢ 규모로 규정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2015년 8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진행 중인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 중간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명칭은 곶자왈지대로 규정됐고, 정의는 ‘화산분화구에서 발원해 연장성을 가진 암괴우세용암류와 이를 포함한 동일 기원의 용암류지역’으로 설정됐다.
이 같은 경계 설정기준에 따라 구획한 결과 도내 곶자왈지대는 모두 7곳으로 면적은 총 99.5㎢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에 곶자왈(지하수 2등급 지역)로 알려졌던 106㎢보다는 다소 줄어든 면적으로, 과거 포함되지 않았던 36.5㎢ 면적이 새롭게 포함됐다. 반면 기존 곶자왈로 알려진 43.0㎢는 제외됐는데, 7곳 곶자왈 인근 12.8㎢(29.8%)와 한라산 연결 수림지대 30.2㎢(70.2%)다.
용역진은 곶자왈지대를 보전가치와 훼손정도에 따라 곶자왈보호지역과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나눠 지속 가능하도록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곶자왈보호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모든 개발이 금지되고 사유지는 토지매수청구 대상지역에 해당되도록 법제화된다.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 통과 즉시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곶자왈 보호지역을 확정하는 작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