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곽지 해수풀장 사업 담당 공무원 징계 정당"
법원, "곽지 해수풀장 사업 담당 공무원 징계 정당"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11.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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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A씨 등 제주시 공무원 2명이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곽지해숙욕장 내 야외해수풀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관광진흥법 상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절차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제주도는 이들이 지방공무원법 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들 공무원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경미한 과실로 절차가 누락된 것이라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을 준비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 계약 등을 체결하는 이외에는 사실상 개발 행위나 시설물 설치 등을 위한 아무런 허가 또는 승인 절차 등을 검토하거나 거치지 않았다"며 "이런 원고들의 행위가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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