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원 특례 필요" vs "시기상조"
"교사 정원 특례 필요" vs "시기상조"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11.20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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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20일 제366회 정례회 속개, 교육행정질문 실시

특별자치도로서 제주교육의 자치 강화를 위해 교사 정원의 특례 확보 등을 공론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어 공방이 벌어졌다.

제주도의회는 20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 이석문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보건교사를 정원 외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는 제안이나 유치원 확충 문제와 관련해 이석문 교육감은 모두 교원 정원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한다이는 국가직인 교원이 지방직화가 되지 않아 기획재정부가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언제까지 교원 정원 탓만 할 것이냐교육자치 강화 차원에서 교원의 지방직 전환 등 제주에서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방향성 등에 대해 공론화해야 한다며 교원정원 관련 권한 이양 추진을 주문했다.

이어 이 교육감은 제주를 교육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고 문재인 정부도 지방분권과 맞물려 교육분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제주특별법에도 교육자치, 교육의원, 교육재정 등이 규정돼 어느 정도 물적 토대는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이석문 교육감은 시기상조이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교원들은 이해당사자이며 이에 따라 과거에도 비슷한 이야기로 심한 갈등이 벌어진 적이 있고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면 다른 교육정책 추진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이 의원은 당장 추진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주지역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수면위로 올려놓고 도민사회가 다 함께 고민해 문제가 있다면 보완방법을 찾아나가면 된다현직 교원조차 수도권으로 가려고 하는 현실 속에서 교육자치 실현이 시급하다고 공론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 교육감은 교육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데 집중하겠다그보다 제주교대 재학생 중 제주출신이 20%도 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이며 이전의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은 교원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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