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역류로 승인 지연되니 "공사대금 못 줘"
오수역류로 승인 지연되니 "공사대금 못 줘"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11.1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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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숙 의원, 19일 도정질문 통해 밝혀…람정제주개발, 도내 건설업체에 대금 일부 미지급
강민숙 도의원.
강민숙 도의원.

제주신화월드 사업자인 람정제주개발이 올 여름 오수역류 사태로 인해 호텔 사업 시행승인이 지연되자 이를 이유로 도내 건설업체들에게 대금 지불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이를 지적한 뒤 제주도정이 뒤늦게 사태파악에 나서자 공사대금을 일부 지불했지만 여전히 147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19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 원희룡 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실시했다.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이날 람정제주개발(이하 람정)이 지난 8월 신화월드 A지구 내 ‘(가칭)신화호텔의 조성공사를 완료했지만 이를 시공한 도내 건설업체 3곳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오수역류 사태가 발생하면서 제주도가 상하수도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사업 시행승인을 내줄 수 없다는 방침을 세우자 이를 이유로 대금 지불을 미룬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업체들은 계약조건 상 시행승인과 무관하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기됐으며, 이에 제주도는 사태를 파악한 후 공사대금 지급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람정은 지난달 31일과 지난 9일 공사비를 지급했지만 일부에 그쳐 미지불 금액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업계 등에 따르면 미지불 금액는 공사비 447억원 중 45억원, 설계변경 공사비 102억원 등 총 147억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제는 도의회 행정사무조사와 상하수도 문제 해결 시까지 신화월드의 호텔 사업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게 제주도의 방침인 점을 감안할 때 공사비 지급 지연과 추가 관리비용 발생 등이 장기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원희룡 지사는 신화역사공원을 도민 고용 등의 효과를 창출한 투자 유치의 모범사례로 언급했다그러나 최근 신화역사공원 사업자는 오수 역류 사태로 인항 행정사무조사를 빌미로 제주 시공업체의 귀책 사유가 없는데도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사업에 참여한 수많은 도내 업체들, 특히 하도급 업체들이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근로자들의 생계난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행정에서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원희룡 지사는 오수역류 사태 이후 신화월드의 사용 승인을 내주지 않은 문제가 얽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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