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성노예피해자 손해배상청구권 인정해야"
"일본군 성노예피해자 손해배상청구권 인정해야"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11.1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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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근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청소년·대학생·청년 네트워크 제주평화나비는 지난 16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일본군 성노예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12명의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2015년 12월 정식 소송을 제기했지만, 그해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 이후 관련 재판은 단 한 건도 진행되지 않았다"며 "양승태 사법부는 박근혜 정부와 함께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마저 재판 거래에 이용했고, 그동안 원고였던 피해자 12명 중 절반이 세상을 떠났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검찰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소송에 개입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처벌하고, 끝도 없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해 명확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법원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사법농단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과 원상 회복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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