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문대림 전 후보 '불기소' 의견 송치
제주경찰, 문대림 전 후보 '불기소' 의견 송치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8.11.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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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 뇌물수수·허위사실 공표 혐의 수사 마무리

경찰이 6·13 지방선거 당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달았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문 전 후보에 대한 뇌물수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 전 후보는 6․13 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무소속 도지사 후보 측으로부터 ‘2009년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타미우스CC로부터 명예회원권을 받아 수차례 골프를 치는 등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또 당시 TV토론회에서 ‘원 후보가 비오토피아로부터 특별회원권을 받는 등 뇌물을 수수했다’고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뇌물수수 혐의의 경우 직무관련성은 있지만 대가성은 없으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당시 문 후보가 허위임을 인식하고 발언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 두 혐의 모두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사실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라기보다는 합리적 의심에 따른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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