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6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 원희룡 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 을)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인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구역 조정을 주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발표했다”며 “그러나 주민투표 대상인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 권고안에 따르면 행정시장 임명제를 직선제로 변경하는 문제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할 사안으로 국회에서 다뤄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투표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원희룡 지사는 “주민투표는 2가지의 경우가 있다”며 “하나는 필수절차로서 구속력을 갖는 사안이 있고 일반적으로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직권으로 주민투표에 부칠 수도 있다. 이번에는 후자의 경우에 따라 하려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중에서도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며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주민투표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적 문제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조천읍)은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거쳐야 할 과정이 많은데 정상적으로 진행될 시 언제부터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며 “집행부가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원 지사는 “실무적인 검토는 했지만 의회와 하나하나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