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제주에서 ‘4교시 응시절차’ 위반 사례가 적발돼 전 과목 무효 처리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날 제주지역 제9시험장(제주사대부고)에서 치러진 2019학년도 수능에서 한 수험생이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2개 과목의 시험지를 동시에 책상 위에 비치했다가 부정행위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아야 하며, 1선택 과목과 2선택 과목의 순서를 바꿔서 시험을 치르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지난해에도 제주에서 4교시에 시험지를 동시에 올려놓고 문제를 풀다 2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되는 등 수능 전체 부정행위 적발건수 241건 중 47.7%인 115건이 4교시 응시절차 잘못으로 발생했다.
홍성배 기자 andhon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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