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행정시장 직선제 등 행정체제 개편 재점화
[종합] 행정시장 직선제 등 행정체제 개편 재점화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11.14 1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현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이 14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행정체제 개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현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이 14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행정체제 개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비롯한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재점화된다.

이와 관련, 주민투표를 실시해 제주도민들의 뜻에 따라 최종적인 내용과 향방을 결정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출한 권고안을 전면 수용, 후속조치에 착수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헌법 개정 추진 및 자치분권 로드맵 수립까지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보류한 지 13개월여 만이다.

행개위 권고안은 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 4개 권역(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시, 서제주시) 재조정 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행정시장 직선제 시행을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제주특별법 제11, 12조에 행정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고 도지사 선거 시 시장 후보를 러닝메이트로 지목하도록 한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

이 같은 제주특별법 개정은 제주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제주도는 다음 달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제도개선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행정시 권역은 기존의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제주시(제주시 동지역) 동제주시(조천, 구좌, 우도, 성산, 표선, 남원) 서제주시(애월, 한림, 추자, 한경, 대정, 안덕) 서귀포시(서귀포시 동지역) 4개로 조정하는 방안이 권고됐다.

이는 제주도 행정시와 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

조례 개정안 발의는 제주도와 도의회 모두 가능하고 도의회에서의 안건 심사를 받게 된다. 이에 제주도는 도의회와의 논의를 거쳐 안건 발의 등에 대해 조율해 나갈 예정이다.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시 권역조정은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주민투표법에 따라 법·제도 개정에 앞서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행정체제 개편안의 내용과 추진 여부에 대해 도민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는 복안이다. 주민투표의 횟수와 시기 등은 제주도와 도의회가 협의할 예정이다.

주민투표는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찬성, 반대 또는 2개 방안 중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체 투표권자 중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고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최종 결과가 확정된다.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주민투표는 제주도가 지방의회 또는 집행기관 구성 변경 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또는 도의회 청구로도 가능하다.

한편 민선 5기에서 추진됐던 행정체제 개편은 2013년 제주도의회에서 행정시장 직선제를 담은 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은 채 무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원희룡 지사는 지난 13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열린 주간정책조정회의에서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수용 의사를 밝히며 도민들의 자기결정권 존중 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최종 방향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