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권리' vs '무리한 요구' 충돌
'정당한 권리' vs '무리한 요구' 충돌
  • 김현종 정용기 기자
  • 승인 2018.11.14 2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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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지원사업 추가요구 대립각
주민들 "폐열관로·매전사업 수익 마을 환원해야"
제주도 "수익금 도민 전체 위한 것…독점 안 돼"

‘혐오시설 유치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인가, 협약에도 없는 무리한 요구인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주민들이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유치에 따른 지원의 일환으로 소각로 폐열 농경지 관로매설과 전기발전시설을 통해 얻는 판매(매전사업) 수익금의 마을 환원을 요구하면서 공사를 저지하고 있는 것을 놓고 행정당국과 마을 간 입장이 맞서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우선 두 가지 요구사항 모두 협약에 없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다만 제주도는 폐열관로 사업은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이 같은 방안을 동복리에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다.

특히 제주도는 매전사업 수익금의 동복리 환원 요구의 경우 연간 100억원을 넘는 금액으로, 도민 전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마을 독점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매전사업 수익금은 연간 100억원에 육박하는 환경자원센터 운영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반면 동복리는 폐열관로 사업은 주민 지원 사업 논의의 연장선에 있다고 반박했다.

동복리 주민들은 2015년 주민 지원 간담회 당시에도 폐열관로 사업과 관련, 행정당국이 소각로 폐열을 마을이 전량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협의가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동복리는 폐열관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방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 용역 결과 타당성 없음으로 결론날 수도 있기 때문에 차선책도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동복리는 제주도가 폐열관로 사업을 수용하거나 그에 준하는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환경자원순환센터 공사 재개는 물론 쓰레기 조기 반입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현종 정용기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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