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11.1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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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규정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조업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 유망어선 A호(97t)를 나포했다고 14일 밝혔다.

남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A호는 지난 13일 오후 8시30분쯤 제주시 한림항 북서쪽 약 204km 해상에서 규격(그물코 50mm 이상)보다 작은 그물(그물코 42mm)을 사용해 참조기 520kg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A호의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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