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1억 돌려달라" 공립어린이집 원장 반환금 청구소송 패소
"투자금 1억 돌려달라" 공립어린이집 원장 반환금 청구소송 패소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11.1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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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성준규 부장판사는 도내 어린이집 전 원장 A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반환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05년 제주시가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를 하자 1억6500만원 상당의 투자계획서를 제출하고 3년간 위탁계약을 맺었다.

당시 계약서에는 사업 계획서 상 1억원 이상의 투자가 있어야 하고, 해약 시 수탁자가 설치한 모든 비품은 위탁자에게 기부채납하도록 돼 있다.

이후 제주시와 세 차례 위탁 계약을 연장한 A씨는 2014년 어린이집 보육로 1200여 만원을 부정 수납했다 벌금 300만원형을 받았다.

제주시는 지난해 8월 17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A씨와 맺은 어린이집 위탁계약을 취소했다. 

A씨는 취소 처분이 확정되자 위탁계약 등의 형식으로 어린이집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 판사는 “A씨가 위탁계약 내용에 따라 위와 같은 비용을 지출한 것이어서 A씨의 비용 지출로 인해 제주도가 법률 상의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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