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에서 배출신고를 하지 않은 수십 t의 건설폐기물을 5t 이하로 나눠 담아 생활폐기물로 불법 처리하는 등 ‘비양심’ 건설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관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처리한 건설업체 4곳과 이를 위탁받아 무허가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한 철거업체 1곳을 적발하고 사법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주시 소재 철거업체인 K개발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한 ‘건설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 9월~10월 13차례에 걸쳐 배출자 신고 대상인 건설현장 4곳에서 발생한 폐기물 총 71.3t을 서귀포시매립장으로 수집‧운반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제주시 소재 S건설은 건설현장에서 5t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자의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지난 9월~10월 네 차례에 걸쳐 건설폐기물 약 12t을 5t 이하로 나눠 생활폐기물로 둔갑시킨 후 서귀포시매립장으로 반입‧처리한 혐의다.
또한 경기도 용인시 E건설은 지난 10월 세 차례에 걸쳐 건설폐기물 14t을, 제주시 I건설은 지난 9월 세 차례에 걸쳐 17t을, 서울시 C건설은 지난 10월 세 차례에 걸쳐 11t을 같은 수법으로 같은 장소에 반입‧처리한 혐의다.
이와 함께 이들은 폐기물을 서귀포시매립장으로 반입할 때 별도의 행정처리(3자 계약)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를 하지 않은 건설업자에게 각각 500만원의 1차 과태료를 부과해 이의 신청을 받고 있으며, 무허가 수집‧운반업을 영위한 철거업체는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 매립장 반입기록 분석을 통해 건설폐기물의 분할 반입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건설현장을 수시로 점검해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