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행정시장 직선제 등 권고안 전면 수용
道 행정시장 직선제 등 권고안 전면 수용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11.1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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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시장 직선제 등을 담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을 전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권고안을 제주도의회에 동의 절차와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사전준비를 밟아 나갈 예정으로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속도가 붙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는 14일 지난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출한 권고안을 전부 수용해 후속조치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 수립까지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보류한 지 13개월여 만이다.

행개위 권고안은 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 4개 권역 재조정 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행정시장 직선제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고 제주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제주도는 다음 달 말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제도개선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행정시를 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시, 서제주시 등 4개 권역으로 재조정하기 위해서는 제주도 행정시와 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제주도는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시 권역조정의 경우 주민투표법에 따라 법 제도 개정 이전에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만큼 관련 절차 준비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원희룡 지사는 행정시장 직선제 시행을 위한 제도개선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행정시 권역조정을 위한 조례 개정은 의회와 논의할 것이라며 주민투표는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이기 때문에 의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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