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이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3일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발의한 ‘제주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입양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 입양가정 및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지원하고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입양축하금 지급, 입양아동의 상해보험료 및 대학입학 준비금,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저작권자 © 뉴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