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11.13 16: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내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이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3일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발의한 제주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입양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 입양가정 및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지원하고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입양축하금 지급, 입양아동의 상해보험료 및 대학입학 준비금,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