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때문에 육상풍력개발사업 취소한 것은 위법"
"비리 때문에 육상풍력개발사업 취소한 것은 위법"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11.1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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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A에너지주식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승인 및 전기사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는 2014년 A에너지주식회사에 하청을 준 B건설 측이 제주시 애월읍 어음2리 육상풍력발전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어음 2리 공동목장조합장에 금품을 제공하고, 사업 심의위원의 명단을 빼돌리자 2016년 10월 17일 A에너지주식회사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업 허가 및 승인을 받았다’며 사업 취소 처분을 내렸다.

B건설 측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허가 과정에 불법이나 부도덕한 행위가 개입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연히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원고의 손을 들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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