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잊었나'…허위 계량증명서 발급 사범 무더기 검거
'세월호 참사 잊었나'…허위 계량증명서 발급 사범 무더기 검거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11.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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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추가적재 사진
화물 추가적재 사진

세월호 참사 이후 과적 운항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계량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화물을 추가로 적재한 화물차 기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화물차의 계량증명서를 허위로 발급 받아 여객선으로 운송한 화물차 운전기사 김모씨(51) 등 21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해경은 또 허위 계량증명서를 발급한 김모씨(36) 등 도내 계량사업소 관계자 2명을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교사, 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은 계량사업소에서 계량증명서를 임의로 발급 받아 소속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허위 계량증명서를 사용하도록 지시한 물류회사 직원 고모씨(38) 등 2명도 업무방해교사 혐의로 붙잡았다.

해운법에 따르면 여객선에 화물차량을 적재하기 위해서는 공인 계량소에서 차량 총 중량을 계측한 뒤 계량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 등 화물차 운전기사 21명은 지난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여객선에 화물차량을 선적하는 과정에서 계량증명서를 먼저 발급 받은 후 화물을 추가로 적재하고, 미리 발급 받은 계량증명서를 여객선사에 제출해 여객선사의 안전운항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 도내 계량사업소 관계자 2명은 차량 무게를 실제로 측정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 무게를 측정한 것처럼 꾸민 허위 계량증명서를 화물차량 기사에게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물류회사 직원 고씨 등 2명은 회사 소속 화물차량 운전기사들에게 위조된 계량증명서를 사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여객선에 화물차량을 선적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제주항에 계량장비가 없고 계량사업소가 제주항과 떨어져 있는 점을 이용해 이동 과정에서 화물을 추가로 적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제주해경 관계자는 "화물차량 운전기사들이 제출한 계량증명서는 화물 과적 여부와 복원성을 계산하는 등 안전운항 업무에 쓰이는 것"이라며 "항해 안전을 확보하고 선박 침몰 등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물류업체와 계량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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