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외 영업업무 강요 거부하자 일방적 해고"
"직무 외 영업업무 강요 거부하자 일방적 해고"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8.11.1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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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와 희망연대노동조합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는 13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협력업체 직원으로 1년 가까이 SK브로드밴드 제주홈고객센터에서 고객상담 업무를 해오던 허은지씨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갑자기 수습사원이 됐다”며 “여기에 제주홈고객센터 센터장은 직무 외 영업 관련 업무를 추가적으로 맡으라고 지속적으로 강요했다”고 밝혔다.

또 “센터장은 수습기간 인사평가 점수가 저조하니 영업 관련 업무를 맡는 조건으로 수습기간을 연장하자고 종용했다”며 “이를 거절하면 정직원으로 채용되지 않을 것이란 말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결국  수습 종료일인 지난달 11일 회사 인트라넷에 허씨가 ‘의원면직’됐다는 공고가 났다”며 “이 사실을 몰랐던 허씨는 출근해서 해고 통보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허씨는 “‘짤리니까 기분 어때?’라는 직장 상사 말에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민주노총과 희망연대 노조는 “SK브로드밴드 홈앤서비스가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허씨를 원직 복직시킬 때까지 함께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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