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주자치경찰 670여명 규모로 확대
2022년 제주자치경찰 670여명 규모로 확대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11.13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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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위, 내년 제주등 5개 지역 시범확대 거쳐 2023년 전면도입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등 수사권 부여…지구대·파출소 운영

내년 제주를 포함 전국 5개 광역지자체에서 시범확대되는 자치경찰제는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민생치안활동 전반을 담당해 수사권이 주어지고 파출소와 지구대로 운영된다.
또 국가경찰인력의 36%인 4만3000명 규모로 확대돼 이에따라 현행 제주자치경찰 인력은 150명 규모(현인원 140명)에서 3단계인 2022년부터 4.5배인 670여명으로 늘어난다.

13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공론화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자치경찰은 국가직 공무원으로 하되 단계적으로 시·도 소속 특정직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전환된다. 5명으로 구성되는 시도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자치경찰본부장은 위원회의 2배수 추천을 하면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형식이다.

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가 1명을 지명하고 시도의회의 여야가 각 1명씩 2명을. 법원 1명, 국가경찰위원회에서 1명을 추천하면 시도지사가 5명에 대해 임명한다.
또 시범기간에 소요되는 재정부담은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적으로 자치경찰교부세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자치경찰이 도입되는 지역은 제주와 서울, 세종 3개 지역과 공모절차를 통해 광역시·도에서 각각 1개 지역을 선정하게 된다.
자치경찰제는 내년 확대시범을 거쳐 2022년까지 3단계에 걸쳐 전면도입하며 정착수준에 따라 일부 제도는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치분권위 관계자는 “이에 대한 법률은 현행 경찰공무원법 개정과 자치경찰법 도입 2가지를 놓고 논의중에 있으나 경찰공무원법개정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입법을 통해 추진, 내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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