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해녀 ‘은퇴수당’ 도입…“안전사고 예방”
고령해녀 ‘은퇴수당’ 도입…“안전사고 예방”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11.1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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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고령해녀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오히려 안전사고를 조장한다는 우려(본지 201851일자 4면 보도)와 관련, ‘은퇴수당을 도입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고용호 농수축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성산읍)의 대표 발의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오는 15일 개회하는 제366회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됐다.

개정안은 현역으로 물질을 하고 있는 80세 이상의 고령해녀가 은퇴를 희망하면 은퇴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해 8월부터 고령해녀에게 나이 제한 없이 수당을 지급하면서 나이가 많은 해녀들이 물질에 나서는 사례가 늘어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고령해녀 수당을 받은 1749명 중 19.6%342명이 80세 이상으로 5개월 동안 총 28600만여 원이 지급됐다.

해녀 사망사고를 보면 지난해 10명 중 9명이 70세 이상 고령해녀였으며 올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사망사고 6명 중 5명이 70세 이상이었다.

이에 은퇴를 하더라도 일정정도 소득을 보장해줌으로써 고령해녀들이 무리하게 물질하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은퇴수당은 월 최대 30만원씩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고령해녀 수당 한도인 20만원보다 10만원 상향한 것이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및 기한은 시행규칙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현재 고령해녀 수당은 시행규칙에 따라 만 70~79세 해녀에게 월 10만원, 80세 이상은 2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한편 해녀의 정의도 수정됐다.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하고 제주도 해녀어업장에서 잠수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사람에서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하고 제주도 마을어장에서 잠수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여성으로 한정했다.

이는 세계문화유산인 해녀를 전통적 문화유산으로서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고용호 위원장은 고령해녀들이 수당을 타기 위해 무리하게 조업일수 등을 맞추다 보니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은퇴제도를 도입하면 사고율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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