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원도심의 탐라문화광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플리마켓, 거리공연 등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일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이 ‘제주도 탐라문화광장 문화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오는 15일 개회하는 제366회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된 이번 조례안은 탐라문화광장을 활용한 문화행사 개최와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의 시설 이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수립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도 도민문화시장 육성·지원 조례’와 ‘제주도 거리공연 활성화·지원 조례’ 등에 근거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일부 행사는 비용 지원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 광장의 조성목적 및 문화 활동에 위배되거나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수 있는 경우는 사용을 제한하도록 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저작권자 © 뉴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