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 12일 제주시내 한 여인숙에서 업주와 말다툼을 하다 이를 말리는 투숙객 A씨를 폭행했다.
김씨는 이날 자신이 이 폭행 사건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자 재차 여인숙을 찾아가 둔기로 A씨를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지난해 8월 보복폭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또다시 보복의 목적으로 상해를 가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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