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1일까지 양식광어 출하 성수기를 맞아 ‘제주광어 식품안전성 확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수산용‧동물용 의약품 등의 오‧남용과 미승인 유해물질의 불법 사용 행위 등이다.
출하되는 양식광어 체내에 항생제 잔류 물질이 검출됐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과 30일 이내의 출하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제주광어를 공급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식품안전성 확보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양식장 91곳을 점검해 3곳에 과태료 총 1500만원을 부과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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