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장 꼭 확인, 4교시 응시 주의를”
“시험장 꼭 확인, 4교시 응시 주의를”
  • 홍성배 기자
  • 승인 2018.11.12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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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 발표
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대입 수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 가운데 절반 가량이 ‘4교시 응시절차위반에 의한 것이어서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15일 치러지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수험생들은 시험 전날인 14일 수험표를 교부받은 후 오후 1시부터 지정된 시험장에서 열리는 예비소집에 참여해 유의사항을 안내 받고 시험실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시험 당일에는 오전 8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 수험번호가 부착된 좌석에 앉아 대기해야 한다.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기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올해부터 전자담배와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도 추가됐다. 불가피하게 이들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반드시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약 갖고 있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돼 올해 시험이 모두 무효 처리된다.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서 통신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가 없는 시계는 시험 중 개인 소지가 가능하다.

시험 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4교시 응시절차다.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아야 하며, 1선택 과목과 2선택 과목의 순서를 바꿔서 시험을 치르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지난해 제주에서 4교시에 시험지를 동시에 올려놓고 문제를 풀다 2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되는 등 수능 전체 부정행위 적발건수 241건 중 47.7%115건이 4교시 응시절차 잘못으로 발생했다.

김홍국 도교육청 학교교육과장은 시험 당일 8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특히 4교시 응시절차를 숙지해 부정행위로 간주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수능의 경우 제주에서는 재학생 6052, 졸업생 1324, 검정고시 124명 등 7500명이 응시한 가운데 14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홍성배 기자  andhon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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