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폭행’ 엄정대응이 답이다
‘응급의료 폭행’ 엄정대응이 답이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11.1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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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은 말 그대로 한 사람의 생사를 가르는 신성한 공간이다. 한번이라도 병원 응급실을 이용해 본 사람들은 이 같은 기억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당장의 응급처치를 위한 의사의 손길이 간절한 곳이다. 때문에 응급실에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것은 의사 개인뿐 아니라 한시가 급한 많은 환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중대 범죄행위라는 점에 이이를 달 사람은 없다. 그런데 잊을 만하면 응급실에서 의료진 폭행이 버젓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 제주경찰이 응급의료 현장 폭력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도 보건당국 관계자, 제주지역 의료단체 대표자 등은 최근 제주경찰청에서 응급의료 현장 폭력행위 대응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최근 응급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경찰은 응급의료 현장 폭력 행위 사범이 저항하거나 흉기를 사용하면 테이저건 등을 사용해 가해자를 신속히 제압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 건수는 2015년 11명, 2016년 11명, 지난해 10명이다. 올해에도 지난달까지 11건의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이 발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응급의료 현장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기관은 보안요원 배치와 신고 시스템 보완 등 자체 경비를 강화하기로 했다. 나아가 지방정부인 제주도는 이를 위한 의료기관에 인력과 시설 경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근본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의료진 폭행을 뿌리 뽑으려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응급실 근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경우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벌금형은 처벌조항에서 아예 없앤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도 법적용을 보다 엄격하게 하고 특히 주취자에 대한 형 감경은 신중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 만에 하나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벌금액을 대폭 올려 경각심을 줘야 한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고 치료하는 신성한 병원에서 의료인을 폭행하고 협박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묵과해선 안 된다. 게다가 긴급한 환자들을 치료하는 병원 최 일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응급실에서의 의료인 폭행은 있을 수 없는 범죄행위다. 이번 제주경찰의 간담회에서 나온 것처럼 우선 응급인 폭행 사건 발생 때 경찰의 강경한 대응은 당연하다. 아울러 처벌 강화 등 사후조치 못지않게 예방도 중요한 만큼 우선 응급의료기관 내 청원경찰 배치 등 인력과 시설의 보강도 필요하다. 나아가 이번 기회에 우리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려는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전환도 함께 모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응급실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열린 신성한 공간이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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