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시험장에 전자담배·블루투스 이어폰 가져가지 마세요
수능 시험장에 전자담배·블루투스 이어폰 가져가지 마세요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11.1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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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결제·통신 기능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
한국사 필수…4교시 탐구과목 응시방법 주의해야

15일 치러지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휴대전화와 전자담배, 결제·통신 기능이 있는 시계 등의 반입이 금지된다.

교육부가 12일 발표한 수험생 유의사항에 따르면 수험생들은 시험 전날인 14일 예비소집에서 수험표를 받고 유의사항을 숙지한 뒤 시험장 위치와 신분증 등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

수험표에 기록된 선택영역과 선택과목도 확인해야 한다.

시험 당일에는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들어가야 한다.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같은 시간까지 시험장에 들어간 뒤 감독관 안내에 따라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수험표를 잃어버린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사진 1장, 신분증을 갖고 시험장에 있는 시험관리본부에서 재발급받아야 한다.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는 물품, 반입할 수 있지만 시험시간에 휴대해서는 안 되는 물품은 꼭 숙지해야 한다.

휴대전화를 비롯한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와 디지털카메라·전자사전·MP3플레이어·카메라펜·전자계산기·라디오·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통신·결제(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 등도 반입이 금지된다.

시계는 결제·통신기능과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모두 없이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순수 아날로그 시계만 가져갈 수 있다.

반입 금지 물품을 부득이하게 가져온 경우는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시험이 끝나면 되돌려받을 수 있다.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돼 올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시험장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이라도 시험 중에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물품 외에는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역시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시험 중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수험표·컴퓨터용 사인펜·흰색 수정테이프·흑색 연필·지우개·샤프심(흑색, 0.5㎜), 결제·통신 기능과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모두 없고 시침·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다.

개인 샤프펜과 연습장도 소지하면 안 된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샤프심 포함)는 시험실에서 지급한다.

수험생들은 4교시 한국사와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 응시방법에도 유의해야 한다.

한국사는 필수로 응시해야 한다. 응시하지 않을 경우 시험이 무효처리돼 성적통지표를 받을 수 없다.

한국사 이후 선택과목 시험시간에는 수험생 선택과목과 상관없이 모든 과목의 문제지가 배부되고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도 제공된다.

수험생은 시험시간별로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나머지는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내려놔야 한다.

두 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과목 이외의 과목 시험지를 보는 경우, 탐구영역 한 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이 대기시간에 자습 등 시험 준비를 하거나 답안지 마킹을 하는 경우 부정행위가 된다.

2교시 수학영역은 유형(가형, 나형)과 문형(홀수형, 짝수형)이 구분되고 1교시 국어영역·3교시 영어영역·4교시 한국사영역은 문형(홀수형, 짝수형)만 구분되므로 문제지를 받으면 자신이 선택한 유형이나 문형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답안을 다 작성했더라도 매 교시 시험이 끝나기 전에는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무단으로 이탈하면 남은 시험을 볼 수 없다.

시험시간 중 화장실은 감독관 허락을 받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도감독관이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소지품을 검사하고, 학생과 동성(同性)인 감독관이 화장실에 같이 가 이용할 칸을 지정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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