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홀인원 보험 사기 일당 무더기 검거
도내 홀인원 보험 사기 일당 무더기 검거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8.11.12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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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 골퍼 및 보험설계사 등 60명 검찰에 송치
두당 200만원~1500만원 허위 청구…경찰 "대대적 단속"

제주지역에서 골프장 홀인원 축하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해 수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귀포경찰서는 12일 사용하지 않은 허위 영수증으로 골프 홀인원 축하 비용 29000여 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도내 골퍼 김모씨(55) 56명과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준 골프용품점 2(2), 범행을 방조한 보험설계사 2명 등 모두 60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홀인원 실손 보험을 든 후 도내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한 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하지 않은 식당 영수증 등을 축하경비에 사용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 5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나머지 55명의 골퍼도 2012년부터 올해까지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승인 취소한 영수증 등을 허위로 첨부해 개인별 200만원~1500만원 상당을 허위로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운전자 보험 등을 가입하면서 특별 약관으로 2만원~3만원 정도하는 홀인원 실손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홀인원 실손 보험은 홀인원을 하면 일행의 라운드 비용과 식사비, 캐디 축하금 등에 사용한 실비용을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서귀포경찰은 도내 골프장이 30여 곳에 달하는 점 등으로 미뤄 비슷한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홀인원 축하 비용 보상 보험에 가입한 뒤 홀인원에 따른 축하연을 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했다라며 홀인원 보험금 부정 수급이 만연할 것으로 판단,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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