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제주 양배추 하차거래 ‘1년 유예’ 검토
가락시장 제주 양배추 하차거래 ‘1년 유예’ 검토
  • 김지우 기자
  • 승인 2018.11.12 1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산 양배추 하차거래 경매 유예요청에 대해 불가 입장을 고수하던 서울시가 1년 잠정 유예를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원희룡 지사가 지난 11일 서울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만나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가 완료되는 오는 2022년까지 제주 양배추 하차거래를 유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형평성을 이유로 제주 양배추에 대해서만 하차 거래를 유예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제주지역 특성상 생산농가의 어려움이 이해된다1년에 한해 잠정 유예하고, 2019년산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제주도는 제주산 양배추 하차거래 경매방식의 유예 조치를 확정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업무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 양배추 하차거래 시행에 따른 농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배추 생산자 협의회와 함께 경매방식 변경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 효율적인 물류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